향수·홈 프래그런스·걸프 향 브랜드를 위해
한국에서는 같은 오일도 손목에 뿌리면 향수, 방에 뿌리면 생활화학제품입니다.
한국은 향이 어디로 가는지로 법을 나눕니다. 몸에 뿌리거나 바르면 식약처 소관 화장품입니다. 집, 차, 소파에 퍼뜨리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방향제, 탈취제, 초가 되고, 첫 판매 전에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30일 이내 신고, 신고번호가 들어간 한글 표시가 필요합니다. 향의 경계는 내 제품이 선의 어느 쪽에 서는지 보여주고, 그쪽이 요구하는 절차와 여러 향의 시험 계획을 정리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아무것도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풀이 예시3 SKU
걸프의 향 브랜드가 서울에 세 제품을 들여옵니다. 우드 아타르, 바쿠르, 그리고 "룸 앤 바디" 미스트.
- 우드 아타르피부에 바름: 향수.
- 바쿠르향료를 더해 태워 방을 향기롭게 함: 연소형 방향제(우리의 해석).
- 룸 앤 바디 미스트두 용도로 판매: 두 법을 모두 지켜야 함.
브랜드가 늦게 알게 되는 세 가지
리드 디퓨저는 화장품 등록으로 팔 수 없습니다.
이미 향수를 수입하는 회사는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곳입니다. 디퓨저, 캔들, 차량용 방향제는 다른 법, 다른 부처, 다른 시스템을 따르고, 제조나 수입 전에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 고시 제2026-215호 별표 1
30일이 지나면 결과가 무효가 됩니다.
시험·검사기관이 결과를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매뉴얼은 신고하지 않은 확인결과서는 무효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제3항, 법 제58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매뉴얼(2022)
열두 가지 향이 한 번의 시험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받은 제품과 용도·제형이 같고 안전기준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은 시험 없이 파생제품으로 신고합니다. 디퓨저에서 스프레이로 제형이 바뀌면 새 대표제품입니다. 제한 물질이 들어간 향으로 바꾸면 불합격입니다.
고시 제2026-215호 제5조제6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Q&A(2022)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향의 경계는 제품을 선 위에 놓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처방을 함유금지·함량제한 물질과 대조하거나, 화장품법 성분 기준을 검토하거나, 표시를 작성하거나, 항균·기피 같은 살생물 효능 표시를 다루지 않습니다. 살생물 효능은 별도의 승인 절차입니다. 이런 일은 시험·검사기관과 규제 기관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