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와 판단 방식
각 줄이 기대는 근거
원문이 먼저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처 고시, 화장품법. 기관 안내는 그다음이며 발간 날짜를 붙였습니다. 우리의 해석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근거, 2026년 10월 31일 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제10조제1항(제조·수입 전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제2항(확인일부터 3년, 일정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4항(신고), 제8항(한글 표시: 명칭, 제조·수입자, 화학물질, 중량·용량, 주의사항, 신고사항), 제11조(제조·수입 금지), 제34조제1항·제2항(표시·광고 제한, 살생물 오인 표시), 제35조(확인·신고 없는 제품의 판매 금지, 판매 중개·구매대행 금지), 제58조(신고 없이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60조제1항(변경신고 누락, 제35조제2항 위반 중개·구매대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6년 10월 31일 확인.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5월 12일 시행본, 제5조제2항(시험·검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지), 제3항(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1일 확인.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5조제1항(시험·검사기관 제출 서류: 고시된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위탁 제조 시 위탁계약서 등), 제3항(신고 사항: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 표시견본), 제5항(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이내 신고증명서 발급, 보완 기간 제외), 제34조제1항(사용 금지 문구: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및 이에 준하는 표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1일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2026년 9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제6항(대표제품에서 파생된 제품은 대표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봄), 제8항(유효기간 종료일 전 90일 이내 재확인 시 종료일 다음 날 확인받은 것으로 봄), 별표 1(방향제, 탈취제, 초 등 품목), 별표 2(방향제 적용범위와 네 가지 제외: 향수·분말향·향낭·코롱·체취방지용 등 화장품, 의약품, 제례용 향과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 착용·의류 부착 제품. 탈취제 적용범위와 인체·동물 직접 사용 제외. 초의 적용범위, 발광용·방향용), 별표 5(제조국명과 제조회사, 수입자, 안전기준확인 마크, 신고번호 등 23개 표시사항). 2026년 10월 31일 확인. 직전 고시 제2025-31호도 적용범위 문구가 같습니다.
화장품법, 2026년 10월 20일 시행본, 제2조제1호(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작용이 경미한 물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방향용 제품류: 향수, 분말향, 향낭, 콜롱,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1일 확인(별표 3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12월 12일 답변(2024년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화장품 해당 여부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효능·효과를 종합해 판단하며, 생활공간에 향을 내거나 악취를 없애려고 쓰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아님. 2026년 10월 31일 확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2022년 11월),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매뉴얼: 방향제·초」(2022년 11월), 기관 누리집 게시본. 사용한 내용: 파생제품(용도·제형이 같고 안전기준 물질 변경이 없으며 제품명이 다른 제품은 시험 없이 신고), DIY 제품도 대상, 실내공간과 몸에 함께 쓰는 룸스프레이는 두 법 모두 준수, 팔찌형 방향제는 비대상, 심지 없는 캔들워머용 초는 방향제(훈증형)이고 심지 있는 초는 초, 해외 제조사가 전 성분·배합비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 가능,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번호 필요(보통 3일 이내 발급). 2022년 기관 안내로 현행 고시보다 오래되었으므로, 2026년 원문이 다루는 부분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9월 23일 보도자료(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 국내 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189개 중 75개가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인센스,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의 확인·신고 대상이 아님. 2026년 10월 31일, 부처 누리집 일부 캡처로 확인(전체 페이지는 이후 응답 시간 초과).
일부러 뺀 것
함유금지·함량제한 물질 표는 처방과 함께 시험실에서만 의미가 있어 뺐습니다. 살생물제품과 그 표시는 별도 승인 절차입니다. 화장품 성분 기준과 화장품 표시는 같은 곳의 다른 사이트에서 다룹니다. 법정 기한 밖의 시험 비용과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액세서리, 기기, 에어로졸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제품안전 법령도 다루지 않습니다.
정정
분기마다, 그리고 고시가 바뀔 때마다 모든 근거를 다시 읽습니다. 고시는 2025년 11월과 2026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틀린 곳을 찾으면 해당 줄과 반대되는 원문을 hello@go.milleuno.kr로 보내 주세요. 고치고 페이지 하단의 날짜를 바꿉니다.